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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전문개정 공청회 열려, 대여권 등 쟁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1788
18년 만에 이뤄지는 저작권법 전문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여권 도입 △친고죄 폐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윤원호·정청래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저작권법 전문개정 초안을 완성하고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7일 배포된 초안에는 지난달 중순 공개된 △인쇄도서에 대한 영리목적의 대여권 신설 △친고죄의 조건부 폐지 △실연자 인격권·대여권·공연권·배포권 신설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가운데 최대 쟁점은 ‘대여권 신설’ 조항. 도서 대여로 저작재산권자의 합법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영세한 도서 대여점업주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광철 의원 등의 홈페이지에는 대여권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청회에서도 김종범 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과 주재국 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부회장이 세부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영리 목적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권리자 고소 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를 넘은 저작권 침해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는 권리자 주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는 사용자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 등은 “쟁점별 후속 공청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도 상임위 심의 절차 등을 거치려면 15일에서 2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적복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P2P 불법공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저작권법 부분개정안은 의원 간 합의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제출되는 4월에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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